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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

한국-브라질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

브라질 연금보험료(사회보험료) 면제신청 안내
  •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브라질에 파견된 경우,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브라질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브라질의 노령, 유족, 장애와 관련된 일반사회보장제도 및 공무원사회보장제도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가. 발급신청
   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. 발급대상자
    • ① 한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브라질로 파견된 근로자
    • ②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브라질에 파견된 근로자가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(양국 합의 시 3년 연장가능)
    • 2. 신청방법
    •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(FAX), EDI(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)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  • ② < 보내실 곳 >
    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
   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, 3층 (우)06039
      FAX (02) 3485-2933
      대표번호 (02) 6960-3210
  • 나. 브라질 실무기관에 제출
    납부의무자(사업장의 사용자)는 발급받은 『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』를 브라질 실무기관(INSS Curitiba)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브라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단, 브라질 현지 소득활동 종사자로 이미 브라질 연금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했던 해당월에 대한 보험료는 소급해서 면제 받으실 수 없고, 『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』 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브라질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가 가능합니다.
    따라서, 근로자들의 가입증명서를 파견 전에 지참하여 현지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브라질 INSS Curitiba
    • 주소 : Rua Joao Negrao, 11-6˚ Andar, Centro - Curitiba - Parana, CEP 80010-200
    • 전화번호 : 55 (41) 3616-9382, 55 (41) 3616-9385
    • 이메일 : apsai14001030@inss.gov.br
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
  • 브라질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된 경우, 브라질에서『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』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가. 발급신청
   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브라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브라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. 발급대상
    • ① 브라질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
    • ②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(양국 합의 시 3년 연장가능)
    • 2. 신청방법
    • 브라질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나. 공단 제출
    • ① 근로자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(임의서식) 및 협정에 의한 브라질 가입증명서 원본, 해당자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(브라질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)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② “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”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※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,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< 보내실 곳 >
  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
 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, 3층 (우)06039
    FAX (02) 3485-2933
    대표번호 (02) 6960-3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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