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-칠레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
칠레 연금 보험료 면제신청 안내
-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칠레에 파견된 경우,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칠레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. 발급신청
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- 1. 발급대상자
- ① 한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칠레로 파견된 근로자
- ②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칠레에 파견된 근로자가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(양국 합의 시 2년 연장가능)
- ③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며 칠레에서 자영하거나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
- 2. 신청방법
-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(FAX), EDI(EDI를 사용중인 사업장의 경우) 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② < 보내실 곳 >
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
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, 3층 (우)06039
FAX (02) 3485-2933
대표번호 (02) 6960-3210
- 3. 제출서류
- ① “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” : 국민연금 홈페이지 [연금정보→ 사회보장협정 →“서식자료”]나 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첨부 서류 :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“파견근무명령서”
- 나. 칠레 파견기업에 통지
① 파견근로자는 발급받은 『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』를 근거로 파견기업의 급여담당자에게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됩니다. 아울러 감독기관의 제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는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.
②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으므로 적기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
- 칠레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된 경우, 칠레에서『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』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. 발급신청
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칠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칠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- 1. 발급대상
- ① 칠레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
- ②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(양국 합의 시 2년 연장가능)
- ③ 칠레에서 통상 거주하며 한국에서 자영하거나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
- 2. 신청방법
- 칠레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3. 칠레 가입증명서 발급기관
- 칠레 연금감독청(http://www.spensiones.cl)
- 나. 공단 제출
- ①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(임의서식) 및 협정에 의한 칠레 가입증명서 원본, 해당자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(칠레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전송 송부 불가)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“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”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< 보내실 곳 >
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
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, 3층 (우)06039
FAX (02) 3485-2933
대표번호 (02) 6960-3210